공지사항

[알림] 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 개정 사전 안내

뮤 모나크2 246 2026.01.08 14:50


최초의 군주, 다시 쓰는 서사

안녕하세요. 뮤 모나크2입니다.


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이 일부 개정됩니다.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,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 개정 사전 안내


1. 개정 일정 : 2026년 1월 15일(목) 부터 효력 발생

2. 개정 내용

-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일부 변경

- 버그악용 & 어뷰징 항목 중, 결제 프로세스 악용 행위 삭제

- 청약철회 약관 위반 항목 신설


[전후대조표]

기존(현행)

개정안

12-1. 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
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행위와 그 제재는 하기표와 같습니다. 하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라도 이용약관 혹은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, 그럴 경우 하기표에 기재된 가장 유사한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용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별도로 이용제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릅니다.

12-1. 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
 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한 행위와 그 제재는 하기표와 같습니다. 하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행위라도 이용약관 혹은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며, 그럴 경우 하기표에 기재된 가장 유사한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. 이용약관 혹은 운영정책에 별도로 이용제한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기재에 따릅니다.

분류

상세 설명

1차

2차

3차

4차

분류

상세 설명

1차

2차

3차

4차

버그악용

&

어뷰징

오픈 마켓 스토어에서 제공하는

결제 프로세스를

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

취하는경우

영구 이용제한

버그악용

&

어뷰징

(삭제)

서비스상의 버그임을

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

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

게임 밸런스에

영향을 준 경우

이용제한 30일

아이템 회수

영구 이용제한

서비스상의 버그임을

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

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

게임 밸런스에

영향을 준 경우

이용제한 30일
 아이템 회수

영구 이용제한

(신설)

청약철회

약관 위반

뮤 모나크2 고객센터를

통하지 않고

오픈마켓사업자의 정책 및

프로세스를 이용하여

결제 취소 및 환불을

진행하는 행위

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및 회수
 (회수 조치가 완료된 경우,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해제)

오픈마켓사업자를

포함한 '마켓 등'의

결제 취소 및 환불 등

결제 관련 정책 및

프로세스를 악용하는 방법을

유포하려는 행위

영구 이용제한 및 부당이득 회수

오픈마켓사업자를

포함한 '마켓 등'의

결제 취소 및 환불 등

결제 관련 정책 및

프로세스를 악용하여

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

오픈마켓사업자를

포함한 '마켓 등'의

결제 취소 및 환불 등

결제 관련 정책 및

프로세스를 악용하여

획득한 부당 이득을

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


※ 개정 운영정책의 적용일인 2026년 1월 15일(목)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, 본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

※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게임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 제기는 뮤 모나크2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