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알림] 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 개정 사전 안내

최초의 군주, 다시 쓰는 서사
안녕하세요. 뮤 모나크2입니다.
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이 일부 개정됩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,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뮤 모나크2 게임 운영정책 개정 사전 안내
1. 개정 일정 : 2026년 1월 15일(목) 부터 효력 발생
2. 개정 내용
-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일부 변경
- 버그악용 & 어뷰징 항목 중, 결제 프로세스 악용 행위 삭제
- 청약철회 약관 위반 항목 신설
[전후대조표]
기존(현행) | 개정안 | ||||||||||
12-1.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| 12-1. 이용제한의 사유 및 수준 | ||||||||||
분류 | 상세 설명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분류 | 상세 설명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
버그악용 & 어뷰징 | 오픈 마켓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결제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경우 | 영구 이용제한 | 버그악용 & 어뷰징 | (삭제) | |||||||
서비스상의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준 경우 | 이용제한 30일 아이템 회수 | 영구 이용제한 | 서비스상의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준 경우 | 이용제한 30일 | 영구 이용제한 | ||||||
(신설) | 청약철회 약관 위반 | 뮤 모나크2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 오픈마켓사업자의 정책 및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결제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하는 행위 | 잠정조치로서의 이용제한 및 회수 | ||||||||
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'마켓 등'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는 방법을 유포하려는 행위 | 영구 이용제한 및 부당이득 회수 | ||||||||||
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'마켓 등'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| |||||||||||
오픈마켓사업자를 포함한 '마켓 등'의 결제 취소 및 환불 등 결제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악용하여 획득한 부당 이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| |||||||||||
※ 개정 운영정책의 적용일인 2026년 1월 15일(목)까지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, 본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.
※ 개정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, 게임서비스 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※ 개정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이의 제기는 뮤 모나크2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더욱 즐거운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