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게시판

함께 게임사에 민원 넣으실분들을 모집합니다

노니 65 2026.05.09 17:27

게임이 정상적으로 **되고있지않아 

법적검토를 하** 합니다

유저분들께서 모이시면 오픈카톡방을 만들도록하겠습니다

댓글 달아주세요 


1. 행정적 구제 및 민원 제기

가장 신속하고 직접적인 방법은 전문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입니다.

  • 게임물**위원회 민원: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 위반이나 **상의 부당함이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: 결제 서비스 장애, 부당한 환불 거부, 약관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제 신청 및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: 게임사와 유저 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기구로,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
  • 공정**위원회 신고: 허위·과장 광고나 불공정 약관 등 전자상**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.

2. 민사적 대응

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원할 때 고려합니다.

  • 내용증명 발송: 게시글에서 언급된 법적 근거(전자상**법 제21조,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0조 등)를 명시하여 공식적으로 시정 및 환불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합니다. 이는 추후 소송 시 증거 자료가 됩니다.
  • 소액심판 청구: 청구 금액이 3,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간소한 소액사건 심판을 통해 피해 금액(결제 대금 등)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체소송(공동소송): 비슷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법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3. 법적 근거 검토 (게시글 기반)

작성자가 주장하는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전자상**법 제21조: 허위·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금지.
  •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0조: 콘텐츠 이용자 보호 의무.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.
  •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: 2024년 시행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확률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 공시는 형사처벌 및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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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장님 @마야2 2026.05.09 22:06

    ㄱㄱㄱㄱ